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신고방법은?

2014.08.07 10:07:45

흑자·적자법인 신고방법 차등,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내달 1일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동 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2014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도 제외대상이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2개월 이내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9월 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지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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