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러온 조세사범과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을 위조해 억대의 운송비를 받아 챙긴 물류사기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7일 위장업체를 설립해 허위거래자료를 만든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A(35)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도주한 실제 업주 C(49)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구리 거래와 관련해 허위세금계산서 1천470억원 상당을 발행해 부가가치세 8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폐구리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폭탄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꾸며 자금을 세탁할 '간판업체'를 설립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폭탄업체, 간판업체 등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탈한 뒤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영수증과 계량확인서를 위조해 철강회사를 상대로 운송비 등을 받아 챙긴 물류회사 대표와 브로커 등 물류사기단 5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한국도로공사 영수증과 계량확인서를 컴퓨터로 위조한 물류회사 대표 A(48)씨 등 59명을 적발해 이 중 A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포항지역 제강회사에 고철을 납품하면서 고철단가 산정 근거가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계량확인서를 130여 차례에 걸쳐 컴퓨터로 대량 위조하는 수법으로 5개월간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강회사가 고철을 실은 지역의 통행료 영수증을 근거로 고철단가를 산정하는 점을 이용해 포항과 경주지역에서 고철을 화물차에 실었어도 부산과 창원 등 다른 지역에서 실은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탈세는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