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때면 e세로 논란…국세청·세무사계 '입장차'

2014.07.18 09:50:00

"부가세 신고대리 차질"-"탄력적 운용일 뿐"

금년 1월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중 세무대리계는 국세청이 e세로에서 제공하는 부가세신고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 같은 논란은 4월 부가세예정신고에 이어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도 되풀이 되고 있어 국세청과 세무사계의 공존을 위한 해법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세무사계에서는 e세로 상에서 세금계산서 품목정보 제공을 일정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하고 있어 원활한 부가세신고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의 조치는 야근을 통해 신고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신고편의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국세청은 ‘정보공개 제한’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e세로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서비스 다운 등의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주간에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간에도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세무사사무소에서 대량의 자료를 일시에 내려받으면서 e세로 과부하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가세신고기간 중 e세로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를 놓고 국세청은 ‘탄력적 운용’, 세무사계는 ‘정보공개 제한’이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e세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국세청에서 부가세신고 지원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만약, 부가세신고 기간 중 세무사계의 대량접속으로 e세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e세로를 사용하는 일반 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세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용량확대 등의 조치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이러한 논란은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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