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7월 3일 오후 2시 대구은행 본점에서 관내 중소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환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김대섭 본부세관장은 “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와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