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 필요경비 공제 필요"

2014.05.06 13:47:3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주택의 필요경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언선 입법조사관은 최근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제제도의 확충과 함께 해외 주요국과 같이 ‘임대전용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이후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임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임대소득자에 대해 대출이자, 감가상각, 관리 및 유지비용 등 다양한 임대비용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이며, 장기임대와 장기임대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임대소득자는 거주, 상업, 여가활동 등 임대목적에 따라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물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택임대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임대소득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임 조사관은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인 만큼 전세 임대인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방안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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