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2014.04.29 09:50:00

고소득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폐지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감면혜택 축소를 위해 최저한세율이 인상 적용된다. 또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연금저축 해지가산세’는 폐지됐다.

 

금년 종소세신고와 관련 조특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적용대상은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 해당된다.

 

이와함께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2013년 1월1일 발생비용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이 부동산임대업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혜택 축소를 위해 2013년 1월1일이후 발생소득분부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이 인상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감면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은 35%로 현행과 동일하며, 감면전 산출세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45%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연금계좌 해지시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계좌의 신규가입 유도를 위해 2013년 1월1일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 분부터는  ‘연금저축 해지가산세’가 폐지된다.

 

종전의 경우 해지시 해지가산세 외에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을 과세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다른 개선책이다.

 

이와함께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더불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투자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되며, 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이후 출자·투자분이다.

 

이외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임대주택리츠·펀드 세제지원이 확대돼, 배당소득세의 경우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5%의 감면이 이뤄지지만 개정안은 3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보유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간 역시, 액면가액 1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기준을 높였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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