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e세로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적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와 기업이 자체 구축해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에서도 발급할수 있다.
인터넷 이외의 기타발행 방법은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하거나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에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