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내용은?

2014.02.05 10:00:00

법인사업자 발급세액공제 폐지, 전송 가산세율 변경

2010년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일부 변경돼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은 법인사업자의 발급세액 공제가 폐지된 것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이 변경된 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이 변경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낮은 가산세 적용시한이 끝나 더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연전송가산세는 종전 '공급가액의 0.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변경됐다. 올해 1월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된다.

 

미전송가산세는 종전 '공급가액의 0.3%'에서 '공급가액의 1%'로 조정됐다. 역시 1월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시행된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낮은 가산세(지연전송 0.1%, 미전송 0.3%)를 계속 적용받는다.

 

지연전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전송은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다.

 

예를 들어 2월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2월6일까지 전송은 정상전송이고, 2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전송한 경우는 지연전송이고, 7월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미전송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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