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기부가세 확정신고가 오는 27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e세로서비스의 접속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
e세로(www.esero.go.kr)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로, 16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가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의 데이터 처리 요청으로 일부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 처리요청을 한 일부 세무사사무소의 IP에 대해 09시부터 18시까지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세청에 사용이 제한된 회원사무소 IP에 대해 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 일단 제한이 해제됐지만 이후 동일한 IP에서 다시 수임거래처의 일괄자동수집 등 대량의 데이터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8시까지 다시 제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와 대량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제한을 예방하기 위해 접속이 많은 09시부터 18시까지 대량의 데이터 처리로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e세로 자료 전체 수임 거래처의 일괄 자동수집(스크래핑) 기능’ 사용이 불가하다며 일괄 자동 수집기능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접속이 덜한 새벽시간 등으로 분산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금번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및 e-세로와 연계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과세기간·과세유형별 맞춤형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및 목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 “정부3.0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신고시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과부하를 예상하지 못한 접속제한조치는 오히려 신고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