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채용돼 근무중인 관세사자격 소지자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법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이들은 관세사 명칭의 사용금지 뿐만 아니라, 납세자 조력자 범위에서도 제외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다.
1일 새벽 국회에서 관세사법과 관세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됨에 따라 그간 관세사업계의 오랜 숙원인 미등록관세사의 관세사직무수행 금지가 실현됐다.
이번에 개정된 관세사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관세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본회 등록 없이 관세법인에 근무하거나 또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 타 직역에 근무하는 경우 앞으로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이다.
현재, 이들 관세사자격 소지자들은 본회 등록 없이 ‘관세사’라는 호칭을 명함 등에 기재해 활동해 왔으며, 심지어 법무·회계법인 등에 채용된 후에도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관세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관세사자격 소지자들은 반드시 본회에 등록해야만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라도 반드시 본회 등록을 필한 이후에야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며, “미등록 관세사자격 소지자가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자격 소지자의 관세업무 대리활동을 사실상 금지토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점도 관세사업계의 큰 이슈다.
금번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관세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관세사’, ‘변호사’ 등 두 직역 전문자격사만을 규정했다.
종전까지 통용돼 왔던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납세자 조력범위에서 삭제돼, 앞으로는 관세사자격이 없는 이들의 경우 납세자 조력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현재 20여개가 등록된 통관취급법인의 업무범위가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한 물품에 한해 통관업무가 인정된다.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통관취급법인 거의 대다수가 화주와 장기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시설·장비 여부와 상관없이 통관업을 수행하는 등 관세사의 직무영역인 통관시장을 침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통관취급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위탁을 받은 해당 물품을 반드시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해야 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관세사결격사유 해당자 및 공무원 겸임·영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되며, 관세사회 본회에서는 관세연수원을 설치해 회원 및 업무보조자등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하는 등 본회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