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 포함…정부·사업자 '윈윈'

2013.12.23 09:00:00

세무사회, 전자신고로 정부 업무효율성 제고-사업·근로자 신고편익 증진

보험사무대행기관 세무사가 포함될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와 근로복지공단 업무에도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세무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체의 90% 이상에 대해 회계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김진표 의원(민주당) 대표발의로 지난 11월 27일 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고유직역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안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사계는 자신들의 고유직역인 고용 및 산재보험 징수시장을 내주는 것은 결국 4대보험, 나아가서는 사회보험 전체 시장을 세무사에게 내어주고 더욱이 급여아웃소싱 시장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료는 임금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같은 준조세 성격이므로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하는 것은 노무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세금신고과 더불어, 근로자의 세무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과 세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봐도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신고대행 해주는 세무사가 동일한 임금에 부과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대행해 줌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시킬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아 세무사들이 서면으로 신고한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있어 전자신고 허용시 업무 절감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세무사회와 노무사회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법개정'으로 자존심을 세운 세무사회, 노무사회와의 결전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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