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개정된 수입인지법 시행일에 맞추어 1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자수입인지는 기존의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 형태로 출력되며 기존 구매처인 은행, 우체국, 수입인지 판매소 외에 행정기관 구매 및 인터넷 자가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해,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매방법은 전자수입인지는 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프린터로 출력해 구매할수 있다.
다만,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우체국, 판매소, 행정기관에서도 구매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수입인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매처 및 결제수단을 확대하겠다”며 “국민들의 수입인지 활용의 불편이 없도록 당분간은 현물 수입인지와 병행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