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리버스알파에 이어 ‘세무사랑’도 추가기소

2013.12.17 11:39:16

18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1심판결 내달로 연기…법정공방 본격화 될 듯

뉴젠솔루션이 개발한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가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리버스알파 후속 제품인 세무사랑도 검찰에 의해 추가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존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13일 세무사랑이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이미 기소된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의 동일성 여부와 더불어, 영업비밀 추가 침해여부에 초점을 맞춰 저작권위원회의 소스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뉴젠솔루션에 대한 조사 결과, 소스를 도용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들어 추가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당초 18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1심판결은 세무사랑에 대한 추가기소로 내달 20일로 연기된 상황인데, 검찰측이 리버스알파에 이어 세무사랑까지 추가 기소함으로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기소와 관련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뉴젠솔루션측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랑2에 대해서도 리버스알파 및 세무사랑과는 별개라고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자체조사 결과와 외부 전문기관의 유사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따르면 세무사랑2 역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을 변형한 제품으로 확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어 “뉴젠솔루션측이 리버스알파를 세무사랑과 세무사랑2로 명칭만 변경해 계속 출시하는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행위는 그리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며, “뉴젠솔루션에 대해 강경한 추가적인 법률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산세무회계 수험생과 일부 세무사들의 피해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뉴젠측은 리버스알파의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설명했고,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는 비공지성 혹은 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대해 여러 판례를 통해 객관적 입장에서 무죄를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영업비밀 침해혐의에 대한 양사의 법적공방이 리버스알파에서 세무사랑까지 확대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판결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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