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2일 보복 범죄로 만기출소한 뒤 또 다시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보복 폭행을 가한 A(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9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B(43·여)씨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징역 4년6개월형을 산 뒤 최근 출소해 또 다시 B씨를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