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등 10개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추가

2013.11.10 12:00:00

내년부터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발급해야…미발급시 50%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피부미용업·웨딩관련업 등 10개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추가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0일, 지난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피부미용업·웨딩관련업등 10개업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추가된 업종을 보면,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주요업종에 대해서 의무발행 해당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업 종

 

의무발행 해당

 

의무발행 제외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 서비스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 등 피부․체형관리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

 

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테리어업(국세청코드 452103)

 

테리어업 중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웨딩관련 업종

 

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맞선․중매

 

돌 및 회갑 등 기타관련 사진․비디오 촬영

 

의류임대업

 

결혼․상복․연극의류 등 모든 의류임대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업

 

관광숙박업

 

(관광,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등

 

비교적 기간 거주하는 하숙․기숙사․고시원

 

운전학원

 

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

 

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양재,미용 등 기술관련)

 

골프장운영업

 

회원제․대중골프장

 

골프코스가 아닌 야외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우선, 피부관리(팩, 제모, 눈썹손질) 또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 센터 등은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진관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인물촬영 및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다.

 

의무발행대상 관광숙박업은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 여관, 콘도, 펜션’ 등이 해당되며, 숙박시설이 없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집·기숙사 등은 의무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다.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내의 실내연습장, 야외골프연습장’은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됐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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