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기금 불법지출 '국민감시 강화로 차단'

2013.11.04 16:00:00

예산·기금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관한 지침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4일, 예산낭비 신고정보 공개, 기재부와 권익위간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예산낭비 공동대응 등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기능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관한 지침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집행 감시 분위기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예산낭비 신고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해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낭비 신고 및 개선사례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공개시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토록 규정했다.

 

또한, 예산낭비신고정보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 재정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예산, 평가 등에 환류토록 조치함으로써 예산낭비신고사업 등 재정사업 집행실태를 현장의 시각에서 분석 및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능동적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기재부와 권익위(예산낭비신고 포탈시스템 운영기관)간 협업체제를 구축해 예산낭비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장려금을 기재부에서 통합·평가해 지급하고 금액도 기존 20~100만원에서 40~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위원 등 센터 구성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하는 한편,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예산낭비신고는 부처의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문적·기술적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고, 예산낭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예산낭비 신고정보 활용 강화를 통해 관행적 예산낭비사례 및 제도개선 발굴 확대 등으로 예산낭비신고의 정책적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1일부터 11월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중 지침이 확정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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