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이 최근 양승조 의원(민주당. 사진)에 의해 발의됐다.
경기침체 여파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빈곤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소외와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중점을 둘 뿐 빈곤아동의 경제적 생활지원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및 생활안전 등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빈곤아동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으로써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사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