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CM 대가 기준이 현행 '추정 공사비'에서 국제기준에 맞춰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뀐다.
적정 대가 지급 논란과 감리·CM 대가 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연말까지 '건설공사 감리·CM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는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대가 산정 방식을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해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된다.
또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사관리방식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가칭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한 후 각계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