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합동 사이버 짝퉁거래 척결나서

2006.04.20 00:00:00

서울세관-인터넷 포털업체 양해각서 체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가짜명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관세청이 공·항만 통관단계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재권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손정준)은 지난 14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 위원회(IPR), 인터넷 포털업체인 (주)옥션에 이어, 인터넷 주사용자인 젊은층으로부터 인기있는 폴로·리바이스·나이키 등 유명 상표권자와 공동으로 인터넷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세관 사이버밀수센터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Cyber Spider System(가짜판매 사이트 추적시스템)에 필요한 유명상표 침해물품의 정보가 상호 교환돼 실질적인 협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가짜 명품시장에 밝은 정식 상표권자들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하는 등 민관의 상호 협력하에 가짜 판매 사이트를 추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사이버 밀수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 세관의 조사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며 "인터넷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 사이버상에서의 유명 상표 침해물품 불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짝퉁물품 인터넷 판매 유형

△경매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등 이용
△의류·운동화·가방·시계 등 인터넷사용자중심 잡화류
△병행수입, 수입면장 등을 오용한 유명상표 가짜물품 판매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 회피(사용자 정보 대부분이 허위 또는 차명, 해외서버와 허위 IP이용 등)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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