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개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비과세감면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당일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공청회에 높은 관심이 모아졌다.
공청회에서는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을,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의 공약을 이루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제도정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입법화까지 주의할 점이 종전까지는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하나의 제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한되다보면 대체로 연장쪽으로 가게됐다. 세제실에서 폐지의견이 가지만 국회에서 무위로 돌아갔다”며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은 전체 감면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적인 패키지가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근로소득세 공제가 많은데 불필요한 소득공제를 없애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외에 지금같은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공제방식을 보면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가 증가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고소득층이 높게 나온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공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 하나가. 주었다 빼앗는 것이다. 일몰이 반복적으로 연장돼 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준다면 상실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몰 도래시 필요하다면 재설계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며 고용창출 세액공제의 경우 고용과 연계돼야 한다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 고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재검토 돼야한다.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계적으로 확대추세다. R&D 투자는 한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미래먹거리 확보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비용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시경제를 논하다 보면 정책도입에 따라 자원이 이동하게 되고, 실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에서도 자원의 이동성이 있어 실제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고서는 잘못된 정책판단을 할수 있어,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감면제도중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데, 한가지 조심스런 부분이 현재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등은 특정한 목적이 있다. 목적에 비춰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경감을 위한 지원이냐, 아니면 항목 자체가 근로소득의 비용적인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결과론 적으로 세부담 형평성을 따지고 있는데, 고소득층에 경감을 많이 해주는냐가 문제가 아니다. 의료·교육비·보험료 문제 등에 대해 형평성을 갖다대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효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전문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창업, 자금조달, 출자 및 연구개발 등 청산단계를 빼놓고 모든 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조치를 일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큐베이터는 조숙한 아이들이 영양분을 받고 사회에 나가는 것인데, 중소기업은 바로 나가면 문턱효과가 있다”며 “정비제도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런데 과연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 따져야 한다.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효과가 의심스런 부분도 비과세감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또 “세수부족을 이유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축소하겠다 하는데, 중소기업의 국가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만큼 중기에 대한 조세지원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방안이 추진되면서 제도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보다는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마련했다는 의심이 가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 문제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꿈은 재산형성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다. 재산형성의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으로 비과세를 축소한다 하는데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과세를 하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비용을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또 “결론적으로 방향은 옳지만 기업의 충격을 감안할 때 급격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보다는 완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대표로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은 30조원 정도 된다”며 “최근 국회에서 기재위원 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이 조세관련 입법을 내는데, 제도의 개선측면도 일부 있지만 조세를 감면하자는 안이다. 그런법안이 다 통과는 안되지만 일부 통과돼 쌓이다 보면 비과세 감면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경우 예산사업이 1천억원이면 단년이나 몇년에 거쳐 끝나지만, 1천억 규모의 비과세 감면이 10년이 되면 1조원돼 비과세감면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하며 일몰역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R&D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또 “비과세감면은 사후관리 등에 있어 블랙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차원에서 정부는 조세지출에 성과관리를 도입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반안이 과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