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지목변경 없는 토지개량비 과세대상 아니다'

2013.05.21 17:00:00

도로포장공사비·화단정지작업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해서는 안돼

토지취득과정에서 도로포장 및 화단 정지작업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회계장부에 계상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일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도로포장공사비 및 화단정지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2011년1월 B회사를 취득하는 과정서 B회사 소유의 공장토지상에 도로포장과 화단정지공사를 실시했다.

 

과세관청은 해당 공사가 토지의 형상 및 용도를 변경하는 등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쟁점 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되는 만큼 쟁점공사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취득세과세대상에 시설에 해당 공사 내역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심판원 또한 쟁점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이같은 관련법령 내용을 적시하며,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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