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13.05.03 18:01:23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1일

작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7월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영세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인 자로 합산·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 등이 수록된 맞춤형 개별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My NTS에서 제공한다.

 

이번 신고때 새로 적용되는 세법규정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신설돼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 초과 15%, 4천600만원 초과 24%, 8천800만원 초과 35%, 3억원 초과 38%가 적용된다.

 

또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으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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