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포트-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통산4년 회무성과
세무사법 3차례 개정…'50년 숙원성취·100년 대계 초석마련' 평가
세무사회는 올해 2년연속 세무사법개정을 이끌어 내며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통산 3차례의 세무사법 개정을 성취했다. 연이은 세무사법개정에 대해 세무사계는 50년 숙원성취와 더불어 세무사 100년 대계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03년 4월 세무사회장에 당선돼 2005년 3월까지 2년간 재직했다. 당시 재선에 실패한 후 6년을 절취부심해오다 2011년 선거에 당선, 2년 임기의 제27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오는 6월말까지다. 그간 정구정 회장의 회무성과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아빠! 회계사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증은 그냥 주는 거야?”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20년전 중학생 아들의 느닷없는 질문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하니 대답을 못했고, 가슴에 커다란 대못으로 박혔다고 회고했다. 아들의 이 한마디가 정구 회장의 인생여정을 고난의 가시밭길로 이끌었다.
당시 그가 결심한 것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공인자격증인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 그는 당시 꿈을 꾸었고, 그 꿈은 20년만인 지난 2011년 12월 결국 이뤄냈다.
누구하나 긍정적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조차 어렵다고 했고, 회직자들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난리를 피운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루어냈다. 정 회장은 “하늘이 도왔다”고 했다.
이 꿈은 정구정 회장 혼자만의 꿈이 아닌 1만여 세무사들 모두의 꿈이었고, 세무사들이 환호했고, 정 회장을 ‘정순신’이라고 부르며 ‘영웅’으로 칭송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정 회장이 지금 갈림길에 서있다. 모든 영광을 접고, 회원들을 위해 또 다른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 만족하고 세무사들의 영원한 영웅으로 남는 길을 선택할지 기로에 서 있다.
넓어진 세무사영토·확 달라진 위상…'연이은 성공' 시현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화룡점정'…'최고의 자격사단체' 꿈꾼다
세무사들은 2011년 말 자신들이 품에 안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재무진단업무’는 지난 50년간 오매불망 꿈꿔오던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숨에 일궈낸 정 회장을 영웅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한번만 더(3선) 회장을 맡아 조세소송대리 등 못다 한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달라고 많은 지지자들이 염원하고 있다. 그만큼 자동자격폐지와 재무진단업무 획득은 세무사들에게는 가슴속 응어리였고, 꿈이었고, 자존심 그 자체였다. 정 회장을 좋아하는 세무사들의 바램대로 정 회장이 한번 더 출마를 한다면 3선이 되는 것이다.
현행 세무사회 회칙에는 회장의 임기와 관련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세무사회에서는 이 중임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고 해석한 과거의 전례에 따라 정 회장은 지난 3월 5일 임시총회를 열어 재차 회원들의 뜻을 물었고, 회원들은 60.8%의 찬성으로 정 회장의 3선출마를 승인했다.
정 회장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는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임이사회에서의 유권해석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회원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순수한 생각에서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임시총회 결과에 대하여 일부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가 정말 3선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고뇌에 찬 번민의 밤을 지새고 있다.
정 회장은 “제가 쌓아온 인맥과 노하우, 그리고 회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회가 이뤄내야 할 조세소송대리 등 남은 제도개선 과제들을 꼭 이뤄내고 싶은데 이해관련 있는 일부회직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소회했다. “저 개인이 고생하고, 욕먹는 것은 감수하겠는데, 저의 이런 순수한 열정이 자칫 세무사회의 단합에 누(累)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정구정 회장은 개인적 음해를 당하면서 3선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칭송에 만족하는 세무사들의 ‘영원한 영웅’으로 남는 길을 선택할지 기로에 서있다.
정구정 회장이 3선이라는 갈림길에서 이처럼 어려운 고뇌에 빠진 것은 무엇보다 1만 회원들의 그에 대한 열광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정 회장의 세무사제도개선 역사는 ‘20년 인간드라마’였다.
- 2003년 5월…‘세무사징계권 국세청 이관’이라는 청천벽력(靑天霹靂)
2003년 정구정 회장은 49세의 젊은 나이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회장에 도전한지 3번 만이었다. 그는 정치인,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독점해 오던 세무사회장직에 혈혈단신으로 도전장을 던져 27표 차이로 신승했다. 국세청 근무경험이 없는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에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던 어려운 선거에 나섰고, 제23대 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세무사고시회장을 맡아 고시회 최고 융성의 시대를 맞게 했던 저력으로 세무사회도 멋지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정 회장이 고시회를 맡아 고시회가 세무사업계의 총아로 부상했다.
그러나 정 회장의 세무사회장 2년은 녹록하지 않았다. 역대 회장들이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다걸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컸다.
하지만 정 회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의외의 곳에서 발생했다. 취임 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그 해 5월 첫 번째 일이 터졌다. 전 집행부시절 세무사등록권이 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데 이어 당시 참여정부는 세무사징계권마저 국세청으로 이양시키려는 했던 것.
세무사들의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세무사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권한과 징계하는 권한을 국세청이 모두 갖는 것으로, 세무사들에게는 말 그대로 국세청이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모두 다 맡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무조건 막아내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난제였다.
특히 이 문제로 인해 과거 세무사회장이 물러나기도 했던 터라 정 회장으로서는 회장직을 걸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세무사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참여정부의 대단한 정책을 철회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6월에는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이 내놓은 또 다른 정책으로 또 한번의 위기를 맞았다. 국세청이 당시 내놓은 새 정책은 세무사들이 수임하는 업체들의 납세실적으로 세무사를 평가하겠다는 것. 이 일이 세무사들에게 알려지면 세무사업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정 회장은 당시로서는 파격 행보로 난국을 타개했다. 6월 25일 이용섭 당시 국세청장을 세무사회관으로 초청한 것.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의 납세실적에 따라 세무사를 평가 관리하겠다는 방침의 부당함을 건의했고, 이 청장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는 선물을 주고 돌아갔다.
이날 정 회장은 내친김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선사했다. 오늘날 개인세무사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 시초였다.
또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도 오늘 날 개인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300만원을 받도록 하는 시초가 됐다. 현재 회원들이 연간 납부하는 회비가 평균 80만원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금액이었다.
- 2003년 10월 필생의 염원,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금지’ 주춧돌 놓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 회장은 2003년 10월, 세무사회는 물론 자신의 필생의 염원인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세무사의 재무진단업무 획득’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정 회장은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자격은 시대착오적 제도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세무사에게 재무진단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했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역대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법개정 작업을 시도했으나, 정부에 건의했던 차원이었지 국회에는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정 회장은 단숨에 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 회계사와 변호사들이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모든 것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 대단한 성과였다.
당시 회원들은 물론 외부에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포기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어쩌면 쾌거이기도 했다. 당시에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금지는 2011년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의 주춧돌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1월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2004년 1월1일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즉한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된 8000명의 변호사와 2012년 이후 매년 배출되는 2500여명의 변호사시험합격자(사시+로스쿨)의 세무대리시장 진출을 차단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 침해를 방어하는 대단한 수확물이었던 것.
대법원은 2012년 5월24일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2004월 1월 1일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1일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 세무사법 개정으로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원양성무료교육(고용보험환급교육)을 위한 세무연수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던 세무사에 대한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 ‘외부조정계산서’ 세무사의 법정업무로 만들다
2003년에 이어 2004년 5월에도 세무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5월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무사회의 임의가입(강제가입철폐)과 임의설립(복수단체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또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을 허용해 비세무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세무사회는 ‘아노미’상태에 빠졌다. 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던 정 회장도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 공정위, 재경부,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 총력을 기울인 끝에 참여정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수 있었다.
당시 회원들은 복수단체가 설립되고, 세무법인의 대표를 세무사자격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설립케 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사무를 대리하면서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세무사회가 자칫 장사꾼들이 판치는 시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던 세무사회의 보따리를 건져 올린 것으로 정 회장이 대단한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정 회장은 2004년까지 법적 강제력이 없었던 외부조정계산서 업무를 세무사들의 법정업무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작업도 성공시켰다. 현재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한 것.
그러나 2004년 이전까지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 결과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첨부를 하지 않아도 그만인 임의적인 제도였다.
정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세법을 개정, 2005년부터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오늘날 세무사들에게 주요한 수입원인 외부조정계산서를 세무사들의 확실한 업무로 만들어 내었다. 즉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강제적인 즉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제도로 만든 것이다.
- ‘최고의 성과’에도 재선(再選)실패…인고의 세월 ‘6년’
이처럼 정 회장은 첫 임기를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집행부 못지않게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필생의 꿈인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서는 다시 회장에 도전해야겠다는 꿈을 품고 전국을 주유했다. 쉬임없이 회원들을 만나고 또 만나며 회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6년의 세월은 정 회장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고, 또 자산이었다.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그리고 2011년 3월 제 27대 세무사회장직에 도전장을 던졌고,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정 회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취임과 곧바로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세무사에게 재무진단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국회의원 발의로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 2011년 겨울…천신만고 끝 ‘50년 숙원성취’-‘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2005년 재선에 실패한 이후 6년여를 절치부심해온 정 회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말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세무사법 개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관계 부처인 재경부를 먼저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소관상임위·법안소위, 전체회의에 이어 난공불락의 성(城)인 법사위까지 첩첩산중이다. 그리고 본회의를 넘으려면 말 그대로 꾸불꾸불 열두 고개는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정 회장은 혼신을 다했다. 그리고 회원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정 회장은 후일 자동자격 폐지의 성공은 회원들의 단합과 하늘이 도운 것이며, 이를 자신의 복이자, 회원들의 복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당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법안이 재정위에 제출된 이후부터 줄곧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각 지역구를 수도 없이 찾아다니는 등 초인적인 열정을 불태우며, 혼신을 다해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 회장의 열정에 국회의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정 회장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불꺼진 의사당 복도에 혼자 남아있음을 알고 갑자기 밀려오는 회환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회원들을 귀찮게 하느냐”며 핀잔을 하는 회직자들은 물론 아예 회장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 회직자들이 야속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포기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세무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 힘든 순간마다 불끈 불끈 힘을 솟아오르게 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회원들을 볼 낯도 없었다. 정 회장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정 회장은 당시 ‘둘러보니 홀로 이구나’ 라는 글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자신의 처지가 외롭고 고독하다는 심경을 나타낸바 있다
결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데 성공했다. 2011년 12월 29일 이었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재경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정 회장이 눈물을 흘린 사건은 국회관계자와 정부관계자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당시 정 회장은 기재위에서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아들 녀석에게 질문을 받았던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것.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1만 세무사들은 이제야 ‘2종 자격’이라는 놀림을 받지 않게 됐다면서 일제히 환호했고, 이날을 세무사 독립선언일로 선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당신은 세무사계의 영웅이십니다.’ ‘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역대 회장중에서 최고의 회장입니다.’라는 문구와 글씨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 보내는 등 한동안 넘치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세무사들에겐 자동자격 문제는 숨기고 싶은 문제였고, 또 해결 하고픈 숙제였다. 그리고 50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온 응어리였던 것. 이를 단숨에 해결한 정 회장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드높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 또 하나의 숙원 ‘건설업 재무진단업무’ 획득…겹경사에 ‘브라보’
2011년 12월 29일, 정 회장은 자동자격 폐지와 함께 또 하나의 ‘히트작’을 탄생 시켰다. 법안의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도 아닌 국토해양부인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낸 것.
이 또한 회원들은 믿지 않았다. ‘세무사법도 어려운데 어찌 그것까지,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라며 회의적인 회직자와 회원들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달랐다. 두드리면 열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좋아했다.
국토해양부와 해당 국회 상임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설명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 낸 것. 처음엔 한강에 돌던지기처럼 미동도 않던 관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물이 물결치듯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이로써 그동안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들도 기업진단을 하는데 세무사는 왜 못하냐는 비아냥을 벗어나 이들에게 거래처를 빼앗겼던 업무를 되찾는 한편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찬사를 얻었다. 더욱이 회원들은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의 고유 업무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 회장에게 더 후한 평가를 내리며 ‘브라보’를 외쳤다.
2011년말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게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후 정 회장은 2012년도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금지·세무사 업무 못한다-세무사 생존권 사수
2012년 5월 24일은 정구정 회장에게 또다른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1만 세무사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2004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2004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기에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변호사들은 세무사업무를 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이는 2004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배출된 9,500명의 변호사와 2012년 이후 매년 2500명씩(사법시험합격자 1천명과 로스쿨변호사 1500명) 배출되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게돼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낸 엄청난 쾌거였다. 또한 이 판결로 앞으로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세무대리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게 되는 외국변호사의 국내세무대리시장진입까지 차단하게 됐다.
대법원판결이 나오게 된 근거는 2003년 정구정 회장이 개정한 세무사법에 의한 것이었다. 즉 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이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50주년 기념식 ‘국무총리 참석하다’…세계세무사대회의 ‘성공’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한 2011년 말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인 여세를 몰아 정구정 회장은 이듬해 2012년 4월 50주년 기념식 및 50회 정기총회를 기획, 연출했다. 세무사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창립50주년 기념식은 ‘지천명’의 50돌에 걸 맞는 위용을 드러냈다. 정구정에 의한 회원을 위한 한편의 장쾌한 드라마였다는 평가였다.
그동안 세무사회 행사에 참석하는 외빈이래야 고작 국세청 차장이었다, 가끔 국세청장과 재정부장관이 참석, 축사를 하는 것으로 발전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 축하한 것을 비롯해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한 것. 이는 정부의 세무사회에 대한 대접이 국세청장이나 재정부장관급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순간이었다. 당연히 세무사들의 사회적 위상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자격사로 우뚝 자리매김 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총회에는 또 국세청장, 재정부차관, 중소기업청장, 행안부 차관 등 장차관들과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외빈으로 참석해 세무사들은 만면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세무사들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국제조세컨벤션 일명 세계세무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넘어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러시아 등 미주와 유럽의 조세전문가단체 등 21개 국가 600여명의 조세전문가가 참가한 명실상부한 세계세무사대회였다.
권성동, 이춘석 국회의원이 대독한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축사로 시작된 세계세무사대회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선언문을 채택해 조세전문가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며, 한국의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3차 세무사법 개정…세무사 100년의 초석…명불허전(名不虛傳)
정 회장은 자동자격 폐지와 기업진단 획득이라는 50년 숙원을 성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남몰래 3차 세무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 또 한번 세무사들에게 낭보를 전하며 새벽잠을 깨웠다.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한국세무사회를 강한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기위해 꼭 필요한 개정이었고, 이 또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다.
이 법안은 또 2009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세무사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폐지했던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부활시켰다.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관 확립을 통한 타자격사의 세무사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함께 이 법안은 제2의 세무사회가 나올 수 없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특정(한정)시켰으며, 무자격자와의 동업과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 단속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에 이어 성취한 또 하나의 역작으로 세무사제도발전의 ‘1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됐다.
특히 세무사들은 ‘3차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들을 압박하고 있던 정부의 자격사선진화 방향과 대통령선거에 따른 국회일정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극적으로 성취해 낸 것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은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며, 역시 정구정 회장의 대외업무추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 새해벽두 ‘낭보’ 경영지도사의 세무조사 조력자 제외
2013년 1월1일 아침, 세무사들은 눈을 부비며 3차세무사법 개정소식을 전해들었다. 지난 16년 동안 세무사들의 ‘손톱 밑 가시’였음에도 누구도 빼내지 못했던 경영지도사들의 세무조사 조력을 불허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이날 아침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 것.
이 조항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세무사회는 숱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시던 사안이었다. 정구정 회장 역시 2003년 개정을 시도했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격사단체가 버젓이 현존하는 현실에서 결코 쉽지 않은 ‘철옹성’같은 것이었다.
특히 이 조항의 개정은 2011년 국세기본법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도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시 세무조력자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한데 이은 성과로 단순히 지방세법상의 경영지도사를 세무조사 조력자의 범위에서 삭제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관련 내용을 꿰뚫고 있는 한 회직자는 이번 개정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한 것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침해와 업무영역을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세무사들과 관련한 제도들을 그것도 이해관련 있는 타자격사가 있는 가운데도 손쉽게(?) 척척 개정해 내면서 회원들은 “정 회장은 제도개선에 대한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자신만의 노하우와 법칙을 가지고 일을 성사시키는 것 같다”며 “정 회장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부실의 늪 ‘한길TIS’ 살리고… ‘세무사회 프로그램’ 소유
정구정 회장의 진가는 제도개선이라는 대외업무는 물론 세무사회 내부의 문제도 특유의 뚝심으로 돌파해 내는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한껏 발휘됐다. 정 회장은 2011년 취임과 동시에 회원들 4500여명이 주주인 한길TIS의 부실이 어깨를 짓눌렀다.
한길은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세무사회가 최대주주가 아니었다. 이를 어렵사리 열게 된 주총에서 감자 후 세무사회 추가 출자라는 방법으로 세무사회가 경영권을 확보한 뒤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경영하면서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한길을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순항하게 하고 있다.
정 회장은 또 지난 2월 21일 ㈜뉴젠솔루션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지적소유권을 세무사회가 갖도록 하고, 2013년 3월부터 회원사무소에 유지보수료만 받고 직접 무상공급토록 하는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함으로써 자체 프로그램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가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해온 세무회계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자격을 지난해 연말에 취득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자격시험이 실시된 지 13년만이었다.
이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얻어낸 국가공인이었다는 점에서 정 회장의 대외업무추진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회계자격시험의 국가공인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정구정의 꿈’ 화룡점정(畵龍點睛)…세무사회 공익재단
정구정 회장이 꿈꾸는 세무사회는 어떤 것일까? 국가재정사무를 위임받은 공익단체로서 똑바로 선 제도를 바탕으로 조세전문가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가면서 국가의 발전과 공평한 사회의 실현에 보탬이 되는 그런 단체일 것이다.
그러면서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수입과 조세전문가로서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우뚝 서는 그런 세무사회를 꿈꾸어 왔다. 불합리한 세무사제도의 개선이 용의 몸통을 그리는 것이라면, 세무사의 사회공헌 활동 구상은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는 것이다.
정 회장은 실제로 2012년 1월 5일 신년인사회에서 세무사 100만시간 재능기부 선포식을 갖고 전국의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와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 세무사회 1만여 회원이 전국 559개 마을기업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과 경영자문 등 세무.회계와 관련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여기에 국민 납세홍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등 각종 세금 동영상 강좌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지금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미 지난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익재단설립을 위한 기금모금을 전개해 4578명의 회원들로부터 약 9억원의 성금을 모금했고, 정부의 재단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평범한 세무사로 살아오던 그를 깨운 것은 어린 아들의 한마디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38년 동안 꾸어온 ‘자신의 꿈’의 완성을 위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신이 3선에 출마를 하던 아니면 후임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러주던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자신이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이 재단은 후일 세무사회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정 회장도 세무사회의 영원한 ‘보물’로 기억될 것이다.
⏚ 정구정 회장이 일궈놓은 ‘업무영역 확대’ 등 회무 성과
- 국방부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 포함
- 조달청 구매입찰시 ‘결산서 검토보고서’작성자에 세무사 포함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에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추가
- 무기장 가산세 20%로 확대
- 수자원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결산서 검토보고서작성자 포함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구성원에 세무사 포함
- 한국전력공사의 ‘물품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상의 재무제표 확인자 범위 포함.
-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상의 재무제표 확인자 범위 포함.
- 공무원연금공단,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상의 재무제표 확인자에 포함
- 소방시설업 시공능력 평가시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로도 평가 가능
- 토지공사 용역입찰 관련 재무제표 세무사가 확인
-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시 제출서류 확인자에 세무사 포함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 포함
- 국고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원에 세무사 포함
- 교습비조정위원회 위원에 세무사 포함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 국토해양부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 획득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재무)진단 업무 획득
- 지식경제부,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 업무 획득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대한 기업(재무)진단 업무 획득
-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 개정함
-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 삭제토록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 지자체 기술용역 입찰시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 경영상태 평가하도록 함
-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매출액 비중내역서” 확인자에 세무사 포함
- 지경부의 지능형로봇전문기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에 세무사 포함
- 기획재정부의 ‘FTA닥터 사업’ 컨설팅 전문가에 세무사 포함
-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도록 함
-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 개인세무사 4백만원, 세무법인 1천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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