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위탁가공생산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절차

2005.11.17 00:00:00


Q-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동 Strip을 제3자에게 위탁가공을 의뢰해 생산된 제품과 부산물에 대한 환급신청 절차
A-귀사가 임가공업체에 Strip을 판매하고 분증을 발급해 양도한 후, 임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과 설을 다시 구입해 수출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매매계약서 작성,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 세금계산서 발급, 분증 및 기납증발급 등의 복잡한 절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사와 임가공업체간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해 원재료를 공급한 후에 제품(부산물 포함)이 생산되면 임가공업체에 임가공료를 지불하고, 수출신고시 수출자 및 제조자를 귀사의 상호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서 운송수단에 적재한 후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요량 산정과 관련해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부산물수불대장, 작업일지, 위탁가공계약서등을 비치해야 하며 수출물품 생산후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잔여 반납분),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임가공료 대신 원재료로 지급한 수량은 소요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로 제품생산 및 수출이 이뤄지면 수출물품에 대한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위탁가공건별 총 소요량 산정방법(6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Scrap(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공제 비율을 산정해 환급액에서 부산물 공제를 해야 합니다. Scrap(설)이 수출되거나 국내업체에 Local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환급신청해 환급금을 지급받거나 기납증을 발급해 거래상대방에게 관세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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