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관세청, 개편 관세환급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2013.03.29 12:39:33

세수 연간 5천억 증대 예상

-이번 개선되는 환급고시 시행의 배경은 무엇인가 ?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로 연간 환급금액은 5조원 규모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환급업체가 수출물품에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구분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단가 및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가장 큰 수입원재료 위주로 환급에 사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근 원유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 및 환율이 하락하고, FTA 확대로 동일 원재료에 여러가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과다환급 사례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시- 두바이유 : 105.1$(‘11년) → 108.7$(’12년) → 105.3$(‘13년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과세환율 : 1,118원(‘11년) → 1,139원(’12년) → 1,075원(‘13.1~2월)/  (원유) 기본세율(3%), 한․EU협정세율(0%), 한․아세안협정세율(0%)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과다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물품 생산시 실제소요기간(대개 2개월 이내), 세율차이가 있는 동일 원재료의 혼용 사용 등 실물흐름을 반영하여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증명서(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 및 세율별 환급물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시 제정의 기대효과는?
관세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 과다환급 요인의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환율이 하락추세에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보합세(원자재지수 : 301.21(’12년) → 297.19(‘13.3월, 로이터-제퍼리스 CRB 지수)인 상황에서 FTA체결 확대(EU, 미국 등)로 일(一)품목 다(多)세율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낮은 세액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출한 이후, 높은 세액으로 환급받을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고세제정으로 현행 2년의 범위에서 최근 3~4월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환급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음

 

현행 환급제도 운영상의 허점(loophole)을 방지하면 연간 4,800억원의 관세환급 지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 생산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수출업체의 원재료 수입부터 완제품 수출까지의 기간은 대체로 45일(출처-관세청 조사, 환급업체 인터뷰)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별 재고자산회전기간을 고려할 때 수입신고필증의 우선 사용기간을 3~4개월로 정한 것은 충분함.(재고자산 회전기간(34일), 수출입절차 소요기간(11.5일))

 

또한, 환급 시 업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소요·재고보유 기간 등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2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출하고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업종별 재고자산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 이행기간

 

재고자산회전기간*(34일)

 

수출입절차 이행기간*(11.5일)

 

제조업종 평균

 

34일

 

수입

 

입항~신고수리

 

3.5일

 

석유 정제업

 

37일

 

신고수리~반출

 

2일

 

전자부품 제조업

 

23일

 

반출~공장입고

 

2일

 

자동차 제조업

 

20일

 

수출

 

신고~공장출고

 

2일

 

 

 

 

 

공장출고~선적

 

2일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은?
고시 제4조에 따라 3~4개월내 수입원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물품은 HSK* 0303.90-2010의 “명란”을 비롯한 68개 업종별 품목으로 한다.

 

이들 물품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대개 2개월 미만)과 환급에 사용하는 수입원재료의 유효기간(2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다환급의 예방이 목적임.

 

생산물품 중 수출비중이 낮고 일반적으로 환율 또는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지정하였다.

 

고시 제7조에 따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을 제한하는 물품은 HSK 0402.10-1010의 “탈지분유”를 비롯한 12개 업종별 품목이다.

 

고시4조에 적용되는 물품 중 FTA관세율, WTO양허관세율 등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연차별로 관세율이 변동되어, 하나의 수입원재료에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지정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의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자체 실정에 맞는 환급시스템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있어, 제도변경에 따른 업체별 전산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환급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어 고시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적응비용을 최소화 하였음

 

또한, 고시 시행 이후에도 물품을 수출하고 2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업체의 준비기간은 충분함.

 

아울러, 새로운 고시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환급업체가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체설명회를 개최하여 고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 제한을 예시로 설명하면?
원재료를 수입한 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임.

 

하지만,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상관없이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가장 높은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게 됨.

 

새로운 제도는 최근 3~4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 사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게 될 것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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