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공단에서 소방방재청과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비 보상절차 개선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과 소방방재청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유예를 통해 협약체결 병원과 공단간 요양비를 직접 정산한다.
또 요양비 청구서류 제출을 협약 체결 병원에서 대행하고 공단과 병원간 협약체결 지원 등을 통해 공상공무원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업무특성상 재해발생률이 높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화상 등 상병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안양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