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서]음식용역 부가세 면세사업자…매출 변칙처리

2013.01.11 15:47:42

등심·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 음식점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해 신용카드 결재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천세무서(서장·이은재)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하면 않된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매·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생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해 덜미가 잡혀 세금을 추징당했다.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분석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는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종호 부가가치세1과장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

 

김중우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VAT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이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징벌적 가산세에 해당돼 과소신고 세액의 40%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당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데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되는 사례도 주의해야만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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