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家 3세 '투자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2013.01.03 10:24:57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롯데그룹 계열사 상품의 공급·판매를 미끼로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억대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피소한 롯데그룹 총수의 방계조카 신모 전 케이코 대표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업체 사업을 준비했던 신씨와 김모씨는 매월 15억원 상당의 롯데 계열사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쿠팡 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5억원을 받았지만 실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당초 신씨는 2010년 IT업체인 케이코하이텍을 인수한 뒤 자회사인 케이코(구 지아이코리아)를 통해 롯데 계열사 제품을 비롯한 대기업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엔젤프라이스닷컴'을 지난해 5월 오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이트 오픈도 차질을 빚자 쿠팡 측은 지난해 1월 신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제품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돈을 어떤 경위로 제공받았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신씨는 김씨에게 속아 자신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쿠팡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엔젤프라이스 총괄사장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연기획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 전 대표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5촌 조카인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전 롯데쇼핑 사장)의 아들이다. 김씨는 자신을 해외 명문대 출신 사업가로 소개하며 기업 투자유치와 인수합병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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