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난차량 국내서 신차 둔갑 유통따라
해외에서 도난신고된 중고차량이 국내 수입 통관과정에서 신차로 둔갑해 유통 중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외 중고승용차의 수입검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외 제조사의 국내 대리인 및 딜러를 제외한 일반 수입업자의 중고승용차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누락 등 허위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통관단계에서 차대번호 확인 등 전량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에서 도난된 중고승용차를 일부 악덕수입업자가 신차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이들 불성실 수입자가 수입하는 차량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 중고자동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수입해 이에 따른 일반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훔친 차량을 신차로 수입해 판매하는 등 불법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허위신고는 해외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및 딜러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신고가격과 실제 차량가격간의 차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남기는 과세가격 누락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일반 수입업자의 중고승용차 수입신고시 전량 검사를 원칙으로, 차대번호 확인을 통한 차량연식 확인절차와 중고차로 판명될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 등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성실 수입업자가 신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관후에도 사후심사를 강력히 전개해, 탈세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 수입되는 신규 자동차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검사없이 신속하게 반출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을 위해 수입신고서에 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고차의 수입신고시 관세 탈루의 개연성이 높아 일괄적으로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해 통관단계에서 세액심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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