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신고편의를 위해 간소화서비스를 비롯해 자동계산프로그램,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2012년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는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12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므로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교육비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신분증 필요)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된다.
‘Paperless 연말정산’서비스도 제공한다.
‘Paperless연말정산(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Paperless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Paperless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는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요건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도 있다.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도 제공한다.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과 교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위해 연말정산 요령과 소득공제 항목을 설명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도 제공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e-Learning 동영상을 회사 홈페이지에 링크해 종사직원 자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관한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고객만족센터)’ 또는 ‘126→⑦→②(전국 세무서)’로 전화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⑦→ⓛ(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