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텔레마케터·대행사 등을 통한 세무사직무 광고는 세무사법에 위반된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7일, 최근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기장변경 유인 및 알선 호객행위, 텔레마케터를 통한 허위·과장 영업행위, DM대행사를 통한 허위광고로 납세자의 오해를 불러올수 있는 행위 등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 같은 행위는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반돼 처벌될수 있다는점을 환기했다.
또한 윤리규정 제3조 제7호의 부당한 업무수임 행위에 해당돼 해당 세무사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질수 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러한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불법세무대리의 빌미를 제공해 세무사의 ‘명의대여’로 처벌될수 있을뿐 아니라,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고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건전한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명의대여 및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위반사항 발견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