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거나 구입한 물품이 짝퉁물품으로 의심될 경우 한 번의 클릭만으로 판매자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불법물품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상품·밀수입 불법식품 등 안전위해 물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는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는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www.customs.go.kr/cybercab)를 통해 제공되며, 소비자들이 사이버 불법거래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됐다.
이용방법은 소비자들가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를 방문, 사이버상에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또는 물품대금 입금계좌를 조회하면, 불법물품 판매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경우 ‘0000 판매로 신고된 번호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보여 물품을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또한 관세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의 목록도 제공돼, 동일 사이트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이미 차단된 사이트 등도 IP 변경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이 만연했으나,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블랙 사이트를 조기에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의 주요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사례와 온라인 물품 거래시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등 소비자들이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통해 한 사람의 신고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불법거래 정보 제공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