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할인가격의 인정범위

2004.02.09 00:00:00


Q:관세평가 사례를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아니고, 구매자가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할인을 해줬다면 그 할인은 인정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할인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A:할인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거래상의 할인'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할인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금선불-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현금할인-현금지급에 따른 특별할인 ▶수량할인-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상계 할인-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클레임을 제기, 이를 변상하기로 하고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포함) ▶독점판매 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 등이 있다.

이같은 할인은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할인거래가격은 인정받을 수 없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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