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으로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중 국외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신고와 동일하게 산출세액의 20%(부당 무·과소신고시 4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국외에 예금·증권 등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자산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증권계좌 포함)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6월1일부터 7월 2일 기간 중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2012년 5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의 경우 해외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2011년 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년에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