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꼽은 '종소세 오류신고 잦은 사례 7選'

2012.05.24 17:04:00

주택임대소득, 월세수입·보증금 합산해 신고·펀드이익 배상소득공제 제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신고해야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이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Gross-up 이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금액(배당소득×11%)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금년에는 7월 2일)까지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해당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게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으로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이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이 경우 지난해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1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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