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2012.05.16 09:53:53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비용 구성원 각각에 배분 종소세에서 공제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은 5월1~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5월1일~7월2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의 유형별로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가산세 적용 사유 해당 여부, 세액공제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장부 기타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에 관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7월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대표자와 구성원 각각의 신고기한도 7월2일까지다.

 

그렇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일부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의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느 한쪽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어느 한쪽의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성원 각각에게 배분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구성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은, 공동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을 합한 금액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산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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