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자동입력서비스

2012.04.12 12:00:56

국세청은 2012년 제 1기 부가세예정신고 기간 중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 강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해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됐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자와 폐업자, 신규사업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또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착오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첫화면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신고서 전송전 2차로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금번 신고부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 신규사업자, 간이에서 일반으로유형전환자, 직전 납부세액이 없는 자는 조기환급 신고만 가능하다.

 

또한 예정고지서가 발부된 사업자는 조기환급, 사업부진의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으로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 경우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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