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개인연금, 입퇴사 무관 전액소득공제

2012.01.11 15:07:00

보청기·장애인보장구 등 의료비공제 가능·1인당 50만원 한도내 안경 포함

올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의 경우 연도 중에 입사 및 퇴사한 경우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의료비 공제 항목 가운데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1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을 소개했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가능
현재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에만 사용·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2011년도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은 공제신청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안경·보청기 등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항목 가운데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도 포함된다.

 

다만,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간소득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해야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일·숙직료 또는 실비변상적 금액 등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은 제외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적용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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