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건'으로 '청장-사무관-직원 동시 거명될라'

2012.01.06 09:31:22

◇…세무조사와 관련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국세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계기로 '국세청이 또 한 번 곤혹을 치르게 됐다'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제일저축은행 비리사건은 다른 일반뇌물사건과 달리 액수를 떠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온 사건인 관계로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낱낱히 세상에 알려질 수 박에 없고, 그때마다 '세무공무원 비리' 부분이 계속 꼬리를 물고 다닐 것으로 보기 때문.

 

 

 

특히 그림로비 사건과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 항소심이 고법에 계류중인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시기에 '국세청장-국세청 사무관-국세청 직원(주사)의 이름이 법원심리 또는 판결과정에서 오르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뜻 있는 인사들은 우려.

 

한 일선 관리자는 "보통 수뢰사건과 달리 저축은행 사건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 야간 정쟁 과정에서 해당 국세공무원 부분이 계속 거론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그때 마다 국세청은 또 도매금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걱정.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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