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 세율을 7%에서 5%로 내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수출기업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국가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취득ㆍ재산세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조례' 등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을 도의회가 16일 의결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가 규정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세율이 종전 7%(경차는 4%)에서 5%(〃 3%), 비영업용 승합ㆍ화물차는 종전 5%(경차는 4%)에서 4%(〃 3%)로 낮췄다. 영업용은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됐다. 전기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종전 14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경감됐으나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된다.
선박의 재산세 세율은 종전 0.3%에서 0.25%로, 항공기의 재산세 세율은 0.3%에서 0.18%로 인하됐다.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재산세의 50%, 축사ㆍ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은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연간 30만달러 이상 수출한 내수기업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제주로 이전한 연간 1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에 대해선 부동산ㆍ기계장비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입주 지역에 따라 10∼15년간 재산제가 면제된다.
레저스포츠용품ㆍ신재생에너지ㆍ수상레저기구 등 신성장 제조업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50%(재산세는 5년간 한정)가 감면된다.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종전에는 0.2∼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의 50%를 기준으로 0.2%의 세율을 적용해 실제로는 세율이 0.1%로 낮아졌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에 저촉된 토지주의 부담을 낮춰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해 종전 면제해 주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50% 감면으로 조정해 경감 혜택이 줄었다. 정부 위탁사업도 감면 혜택이 종전 50%에서 25%로 낮춰졌다. 표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은 종전 50%에서 25%로 크게 줄었다. 또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3년간 25% 감면) 규정은 삭제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세제 개편으로 연간 827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세제 도입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고 세 수입을 확대하려고 세제를 개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