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25.8% -> 99년 11.5% -> 2000년 9.2%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적정한 세입추계와 가산금 징수업무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회 예결특위는 관세청이 지난해 예산액 25억2천만원에 대해 징수결정금액 3백65억원의 가산금 중 33억4천2백만원만을 거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징수결정대비 수납률은 지난 '98년 25.8%에서 '99년에는 11.5%, 지난해에는 9.2%로 하락해 가산금 징수업무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결특위 한 관계자는 “매년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커 세입추계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계방법 변경 등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징수율 감소추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약화시키고 조세정의 실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체납세액 징수업무와 관련된 제도적·행정적 보완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으로 납기 경과 가산금이 증가된 데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미수납 가산금의 50% 가까이가 `한보철강'을 비롯한 부도업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연중 체납단속반 운영, 각 세관별 체납자 독려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체납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관세청의 경우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제때 체납 결손처리를 못하고 있어 이월·누적되고 있는 체납액 증가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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