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적부심 절차 대폭 간소화

2001.11.26 00:00:00

무담보 관세사후납부대상 地自體 추가


내년부터 납세자의 과오납 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이율이 은행권 금리 추이에 따라 연동되는 등 환급가산금 이율이 현실화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관장이 납세자가 과오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경우 지급하는 환급가산금 이율을 금융회사 이자율 수준을 감안해 관세청장이 고시토록 했다.

또 납세자가 과다환급을 받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과다환급세액 등을 징수키 위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로 명확히 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종전 정상보다 과납한 관세에 대해 연 10.95%라는 고율의 고정비율 적용해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환급가산금 이율이 국고손실 방지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은행권의 연동금리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동일납세자가 동일사안에 대해 2개이상의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나 청구내용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직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토록 했다.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수입신고필증이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등의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정했다.

또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내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나 학술 연구용품으로서 내용연수가 5년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보세공장에 과세보류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생산제품에 물리·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생산제품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돼 소모되는 보조원재료(단,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 등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용품 등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이 없더라도 관세를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을 추가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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