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이 지난 1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국내 개별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관세청은 관할세관의 의견수렴 및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요건,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종합보세구역 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13일 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대한항공 김해공장은 현재 일부 지역을 보세공장과 보세창고로 특허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장 부지 전체로 총 70만7천8백66㎡에 이른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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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종전에 원자재를 보관창고에서 제조공장으로 들여올 경우 건수별로 일일이 세관에 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 과정이 생략됐다”며 “매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연간 특허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후에 보세건설장 및 보세전시장 등의 신규사업을 시행할 경우 별도로 관할세관장의 특허를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달러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t이상인 경우에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단위로 지정되지만 개별기업도 지정 가능하다. 현재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지역과 현대중공업(주), 충남 연기군의 월산 및 전의 지방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중이다.
관세청 고남례 사무관은 “종합보세구역은 수입물품을 관세납부없이 보관·전시·판매·제조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일반적인 혜택 이외에도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제한 폐지, 신고만으로 보수·역외작업 등이 가능하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물품이동이 자유로운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