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여행자 안내전단 배포

2001.11.15 00:00:00

인천공항세관, 신고품 숙지사항등 불이익 예방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출입국 여행자 세관신고 안내' 전단 배포에 나서 여행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출입국여행자에 대한 안내기능을 강화키 위해 여행자가 알아야 하는 ▶출국시 외화 및 고가물품 반출신고 절차 ▶입국시 신고대상물품 종류 ▶신고절차 ▶불이행시의 불이익 내용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전화번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여행자 세관신고 안내' 전단을 제작해 이달부터 전 항공사 출국수속카운터에서 배포했다.

세관 관계자는 “일부 여행자가 세관 신고대상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앙면세통로를 이용하다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며 또한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해 휴대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돼 조사받는 사례도 빈번해 전단지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내 전단은 여행자들이 읽고, 보관하기 쉽도록 컬러로 여권 크기 정도로 제작됐으며, 외국인을 위해 영문으로도 만들었다.

또한 항공사 출국수속 종료후 여행자에게 되돌려주는 여권에 끼워넣어 주도록 해 여행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출국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입국시에도 세관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다는 것이 세관측의 설명이다.

한편 인천공항세관 김용식 휴대품과장은 “이번에 제작·배포한 `출입국 여행자 세관신고 안내' 전단을 통해 선량한 여행자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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