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HSK 10단위 품목이 현행보다 61개가 증가한 1만1천2백23개로 개정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세율변동은 없으며 HSK 품목분류체계의 안정성 및 무역통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행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WCO의 HS2002 개정권고안에 따라 HSK 10단위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신기술 개발, 무역규모의 변화, 환경·국민건강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통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품목은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용 등과 같은 용도별 구분과 지나친 세분류는 실무통관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억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HSK 개정은 세계관세기구(WCO)가 마련해 모든 체약국에 수용을 권고한 `HS협약 개정권고안'의 국내수용과 함께 관세청 산자부 농림부 등 13개 관계기관으로부터 국내산업 및 무역형태 변화,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개정을 요청한 품목들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주요 개정내용은 ▶농·축·수산물(제1∼24류)의 경우 31개가 늘어난 1천7백1개 ▶석유화학제품(제25∼40류)의 경우 암페타민 등이 신설돼 총 2천9백53개로 10개가 증가했으며 ▶경공업·기초소재(제41∼83류)는 22개가 늘어 3천4백52개 ▶기계·전자류 등 중공업(84∼97류)는 종전보다 12개가 준 3천1백31개로 개정됐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을 돌며 세관공무원, 관세사 및 무역업체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내용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HSK 품목별 개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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