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양항 연내 관세자유지역

2001.11.12 00:00:00

인천항 비전제시 미흡 신청대상 누락


이달 들어 관세자유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발표를 한데 이어 부산·광양항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정부는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을 확정, 의원 입법 형태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인근 지역에 20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이 설치되며 이곳에 입주한 기업의 화물에 대해선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특히 법인세 등의 세금은 3년간 1백%, 2년간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등의 세금도 면제된다. 제주지역 골프장 관계자들은 골프장 이용요금이 10만원대이하로 낮아져 일본인의 골프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에서 과세물품을 산 뒤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는 관광객에게 세금을 환불해 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사후면세점도 만들어진다. 사후면세점제도는 국내관광객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내에 부산항과 광양항의 일부 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부산항에서는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및 옛 제일제당 부지 등 총 1백27만8천㎡가 선정됐다. 또 신선대 터미널에 인접한 용당부지 등 배후부지 89만7천㎡는 추후 지정키로 했다.

광양항의 경우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등 1백38만8천㎡가 선정됐다. 그러나 현재 개발중인 2-2단계 컨테이너터미널과 관련 항만부지는 예정지역으로 묶였다.

한 관계자는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며 10년뒤에는 각각 5조1천억원과 2조8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장세진 고려대 교수는 “너무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밝히고 “WTO체제하에서도 관세율은 40∼50%에 불과하므로 자유무역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어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 볼 때 관세자유지역을 `제주'라는 섬에만 국한시킨 상황에서 정부측이 본토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펼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자유지역 대상으로 거론됐던 인천항은 관세자유지역 신청 대상에서 누락됐다. 이로 인해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시행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해양부에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세자유지역 적용이후 인천항의 전략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지 업체들의 동의 문제 등이 지연됐다”며 “이달말까지 내용 보완을 거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이 관건이 될 것라고 설명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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