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도 선용품 허가신청 인터넷으로

2001.11.08 00:00:00


앞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사용·소비되거나 여객에게 판매되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할 경우 허가신청 및 세관장 허가절차를 모두 전자문서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관세청은 최근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기)용품및선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를 제정하고 전산프로그램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원할 경우 국산물품을 선(기)용품으로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도 서류대신에 인터넷으로 세관장에게 허가신청할 수 있게 된다.

통관지원국 이영수 사무관은 “지금까지 외국물품(수입통관전 물품)에 대해서만 전산시스템으로 이용·관리하고, 국산물품에 대하여는 선(기)용품 공급 및 판매업체가 직접 세관을 방문해 서류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여 사용·소비·판매할 물품에 대해 종전 선용품 공급 및 판매업체별로 품목번호를 각각 지정·사용하던 것을 변경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품목별 고유번호(품목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통계산정 등 이용·관리에 편리를 기하도록 개선된다.

한편 외국물품에서 공급되는 주요 선(기)용품은 양주 담배 커피 쇠고기 선박기계 예비품 등이며, 내국물품에서 공급되는 주요 선(기)용품은 연료유 쌀·채소 등 주·부식 화장지 등 소모품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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