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물품신고 적발즉시 포상금

2001.11.08 00:00:00

관세청, 관련규정 개정 민간인 신고 적극유도


이달부터 총포류 등 테러위해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적발 즉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마약사범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對테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항만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을 민간인이 제보할 경우, 그동안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조정해 적발 즉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케 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밀수 검거가 주로 정보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유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국 등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제도인 민간인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대폭 상향지급토록 했다”면서 “이번 포상금 규정 개정으로 국내 최일선 반입통로인 공항만 등에서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 국제적인 테러가 발생한 이래 탄저병을 유발하는 생화학물질에 의한 테러발생으로 인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선박승무원에 의한 총기 밀반입 사례가 공항만 출국시에 적발되는 등 우리 나라도 테러발생이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은 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내 관련기관 및 외국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밀수검거 포상금 지급을 앞으로는 외국인에게도 전면 개방함으로써 국제적 마약밀수 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바뀐 포상금제도를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 중국 및 태국 등 주요 마약 근원지로부터의 밀수정보를 적극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주재관,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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