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協, “창고별 보관료 정부중재를”

2001.11.01 00:00:00

기존요율 적용토록 … 자율화이후 100%까지 인상


LCL 수입화물 포워더(운송주선자)가 자기와 계약관계에 있는 창고에 화물을 배정하고 포워더의 화물을 유치하는 창고는 다른 창고에 비해 대부분 높은 보관료를 걷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무역협회 하주 사무국에 따르면 자율화 이전에 비해 보관료를 1백%이상 인상한 창고업체도 있으며 대부분 40∼50%이상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영업용 보세장치장 창고보관료 문제는 포워더, 창고업자와 사용자인 하주가 사전협의토록 하는 관세청의 중재가 필요하다”며 “하주 협회에서는 창고 입고후 일정기간 동안 보관료 자율화이전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하주 협회와 각 개별 창고업체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청을 비롯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 인천공항의 경우 보관료 인상문제에 있어 무역협회와 창고업체들간의 합의로 쉽게 해결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 관계자는 “현재 요율이 창고마다 틀릴 뿐만 아니라 하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포워더의 일방적인 보관료 책정을 막기 위해선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협회차원에서 마련한 개선안들에 대해 산자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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