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테러물품 반입 차단등 안전확보일환
입국하는 승무원은 원칙적으로 통선장, 세관초소를 통해 출입함으로써 휴대품 검사를 반드시 받게 된다.
최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두내 승·하선 승무원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일선 각 세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세관(출장소)장은 지방해수청장, 민자부두 관리책임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부두내 통관통로 단일화(또는 최소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선박대리점 직원교육, 승무원에 대한 계도, 부두관리인 및 초소 경비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지정통로제 안내문 부착, 공한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통선장 또는 지정통로를 통한 세관초소 통과와 관련 관할구역의 설정·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두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활용해 하선 승무원들에 대한 세관의 휴대품 검사시간을 지정, 해당 시간에만 검사하는 검사시간 지정제나 하선 승무원 등이 세관 휴대품 검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기한 상태에서 사전에 연락받은 세관원이 도착해 휴대품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시간 예약제가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 테러위협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키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경을 담당하는 세관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모든 테러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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